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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주요국 지식재산 보고서 발표내용(EU, 미국) / 이나라

  • 작성일2023.08.30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982

Global Report Summary

2023 상반기 주요국 지식재산 보고서 발표내용


이나라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EU집행위원회, <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보고서> 발표

 

1. 보고서 개요와 발표의 의의

 

20235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를 발표하였다.

 

이는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EU집행위원회의 노력 중 하나로,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EU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하며,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려되는 국가들을 우선협력대상국(Priority countries)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이 목록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이 내용이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아니며, 지정된 우선국역시 절대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함이 EU의 이익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동 보고서에는 EUFTA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국가 간 협정의 지식재산조항 관련 우려 사항이나,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개선을 위하여, 특정 국가나 주요 영역에 대해 EU집행위원회가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권리자나 중소기업에게 특정한 제3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잡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주어 그들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2. 2023년 우선협력대상국 목록과 주요 발표내용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가지 카테고리(Priority 1, 2, 3)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선협력대상국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1개국이 지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지정국들에 대한 발표내용 중 저작권의 보호·집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보고서와 동일하게 Priority 1에는 중국이 지정되었다.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지만, 법적확실성이나 일관되지 않은 적용에 관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높은 수준의 불법복제 및 위조로 인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Priority 2에는 2021년 보고서와 동일하게 인도와 튀르키예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전 보고서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된 것 외에는 동일하였다. 보고서는 인도와 튀르키예의 경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분야의 우려사항을 해결하는데 제한적인 발전만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델리고등법원에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송의 금지명령과 관련하여 발전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강력한 법적 체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아직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였다. 또한, 튀르키예에 대하여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않고 있다는 점과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서 요구하는 권리 관리 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에 대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riority 3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이전 보고서와 동일하게 지정되었으며, 이들 국가에서 확인된 문제의 심각성은 Priority 2보다 낮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튀르키예와 유사하게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에서 요구하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 2022.11.30.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에 가입하였다. 또한 저작권 집행과 관련하여 ‘Operation 404’의 맥락으로 취해진 조치는 사이트 차단 명령을 통하여 다양한 주에서 온라인 불법복제 플랫폼에 대응하고 주요 침해품을 압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국가통신국(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과 국립영화원(ANCINE, Agência Nacional do Cinema)과 협력하여 국경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할 준비가 되었던 150만 개 이상의 불법스트리밍장치도 압수한 바 있다. 반면, 브라질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계속하여 보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온라인 불법복제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적절한 로열티 징수와 분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중관리단체와 그 인증과 관련하여 확실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이지리아와 앞서 Priority 2로 지정된 튀르키예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기능상의 문제로 권리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이용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창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태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태국 정부와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야의 입법과정, 진행속도가 느리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년 동안 결론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202210월 태국이 WIPO 저작권 조약에 가입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WIPO 실연·음반조약에도 가입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3. 한국 관련 내용

 

한국의 경우, 동 보고서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특정 문제가 두드러진 다른 EU의 무역상대국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21년 보고서 이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분야에서 음반의 공연보상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4. 기타 저작권 관련 내용

 

동 보고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유럽 창작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으며, 이는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베트남, 브라질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고 만연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중 베트남의 경우, 동 보고서에서 지정하는 우선협력대상국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EU는 베트남이 2021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에 가입, 2022년에는 WIPO 실연·음반조약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다. 다만, EU의 이해관계자들은 사이트 차단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저작권 집행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집행 시스템에 대하여 매우 복잡하여 권리자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EU는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에 미가입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2023.5.17.).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 2023 국제지식재산지수 주요 결과

 

1. 보고서 개요와 발표의 의의

 

2023221,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2023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 제11판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국가별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지수는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수로써, 각 국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및 절차를 개선시키고 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9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지표는 1점씩 배점되어 있다. 9개 분야는 각각 분야1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9, 분야2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7, 분야3 ‘상표권, 관련 권리 및 제한4, 분야4 ‘디자인권, 관련 권리 및 제한2, 분야5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3, 분야6 ‘IP자산 상업화 및 시장접근6, 분야7 ‘IP집행7, 분야8 ‘시스템 효율성5, 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7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점수는 50점 만점 기준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또한, 이 조사 보고서는 정성적,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 환경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단순한 정량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지표별로 각 국가의 관련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2. 2023년 종합점수 주요 결과

 

2023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종합점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지식재산권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미국이 1(95.48%)를 차지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중 프랑스가 전년도 5(92.10%)에서 3(93.12%)로 순위가 오르면서, 독일과 스웨덴이 각각 4, 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10(85.94%)를 차지하였던 스페인이 올해 9(86.44%)로 오르면서 스위스와 순서가 뒤바뀌었다.

 

프랑스의 경우, 분야2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중 지표 11 ‘권리 침해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Exclusive rights)’의 점수와 분야7 ‘IP 집행중 지표 32 ‘위조품 비율(Physical counterfeiting rates)의 점수 향상으로 이뤄졌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분야2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중 지표 13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Cooperative action against online piracy)’의 점수가 향상된바, 양 국가 모두 저작권 환경분야의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12위를 달성한 이후,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1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1위부터 우리나라가 차지한 12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2]와 같다.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50점 만점 중 42.22점을 얻어 55개국 중 12(84.44%)를 차지했는데, 작년(83.94%)보다 상승하였으며 순위는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분야8시스템 효율성하위지표 중 지표42 ‘중소기업 대상 IP 자산의 창출 및 활용 인센티브의 점수 상승(0.5%)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 창출 및 상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은 분야8 ‘시스템 효율성에서 55개의 다른 국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상위 10개국 평균(91.06%)보다는 낮지만, 아시아 평균(56.42%)과 하위 10개국 평균(28.51%)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1] 참고). 한편, 2023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위 10개국 평균은 91.06%로 전년도(90.91%)보다 상승했으며, 아시아 평균 역시 56.42%로 전년도(55.82%)보다 상승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환경에 대하여 온라인 해적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신흥시장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특허법 조약 및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시장접근에 있어서 외국 지식재산권자를 차별하는 일부 장벽이 있다는 점, 번거로운 라이선싱 등록조건을 약점으로 보고 있다.

 

3. 저작권 지표 관련 주요 결과 및 진전 사례

 

저작권 분야에서도 가장 우수한 저작권 환경을 가진 국가는 종합점수와 동일하게 미국(96.43%)으로 평가되었고,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저작권 분야 점수 3(92.71)를 차지하였던 싱가포르가, 올해 2(96.29)로 영국을 제쳤고, 6(89.14)였던 프랑스가 4(92.71)를 기록하면서 2위에서 6위까지의 순위가 변동되었다. 한편, 순위에는 변경이 있었으나 영국, 독일, 스웨덴은 전년도와 동일한 점수를 유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 점수는 네덜란드와 공동 7위를 차지한바, 전년도 점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한국, 일본이 저작권 분야 점수 10위에 들었다. 반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대만,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파키스탄은 50%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출처: 2023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11), 16-17면 참고

 

한편, 동 보고서가 조사한 55개국의 저작권 분야의 평균 점수는 9개 분야 중 8번째(49.70%)를 기록하였다. 순위는 전년도와 같으며, 점수는 전년도(49.57%) 보다 소폭 상승한바,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분야가 타 분야에 반해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보고서는 저작권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국가들의 저작권 환경 개선이 눈에 띄고 있는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다.

 

동 보고서는 많은 EU 회원국, 영국, 인도,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에서 권리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국가에서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s)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동적 금지명령은 네덜란드, 그리스, 싱가포르, 인도, 영국에서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접근이 가능한바,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저작권 집행 강화 추세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계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루의 경우,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보호청(INDECOPI, 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에서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하여 보다 정기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도 라이스 스포츠 경기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불법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에 대한 차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2022년에도 계속된바, 동 기관에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을 제공하는 147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는 브라질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해적 퇴치 작전 ‘Operation 404’를 통한 집행 노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2022년 여름에도 이를 통해 500개가 넘는 웹사이트와 불법복제 어플리케이션을 퇴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20228월 브라질 국가통신국(ANATEL,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과 국립영화원(ANCINE, Agência Nacional do Cinema)은 온라인 불법복제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적인 금지명령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하며, 셋톱박스를 통하여 스트리밍되는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 할 것인바, 이는 브라질의 창작자 및 권리자에게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20225월 캐나다 연방법원이 스포츠 라이브 방송에 대하여 최초의 동적 금지명령을 발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와 유사한 판결이 뒤따르는 경우, 권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Notice&Takedown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에, 태국의 저작권 순위는 36(32.57%)에서 27(39.71%)로 대폭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전년도 저작권 분야 순위 46(18.29%)에서 42(25.43%)로 상승한바, 동 보고서는 베트남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협력 조치를 장려하고, 인터넷 중개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에 정의된 책임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틀을 도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 참고문헌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2023 International IP Index”, U.S. Chamber of Commerce,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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